의안번호 2207935
종료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9:36
핵심 내용 AI 요약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현장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935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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