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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31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져, 기존 지침의 제한을 극복하고 비영리법인 운영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31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이나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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