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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30
종료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괄하는 전담 기관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30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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