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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29
종료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29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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