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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25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25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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