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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2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4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과 미래 운송수단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24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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