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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18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공용공간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긴급 상황 시 안전 확보와 입주자 간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18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2-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거주 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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