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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0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33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세제감면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09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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