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08
종료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탁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공탁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도 재판부에 통지되어 양형 시 고려되도록 개선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08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