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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99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합의제 기구의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고,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방송사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99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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