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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94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공항별 방지 계획 수립 의무가 도입되어 항공기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94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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