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93
종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93
제안자
허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안보, 진행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ㆍ검사ㆍ시험, 사생활의 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