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특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88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외소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