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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86
종료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방범대원 중 미성년자의 활동 제한 해소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86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연탄나눔,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2022. 4. 26.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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