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85
종료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85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 특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