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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84
종료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적십자사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활용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84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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