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81
종료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52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81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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