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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78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6: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계 시 수어와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78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23인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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