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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74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6: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경호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74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및 제34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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