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71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7: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에 따른 임금 보조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71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3% 수준임.이는 2017년 기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66.9%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