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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6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7:31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63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ㆍ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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