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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56
종료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8: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팜 수경재배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 확대를 통해 스마트농업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56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에 대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육성과 장려를 통해 수직농장 스마트팜을 통해 수경재배(水耕栽培) 되는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농산물은 무농약으로 재배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끼치는 오염도 적어 친환경과 유기의 조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토양에서의 생산 전제로 인하여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음. 또한, 미국에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수경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ㆍ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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