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55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8:27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해 특수학교 내 심리안정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55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