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52
종료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8:48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선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52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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