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4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9:09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49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ㆍ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