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47
종료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9:24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안전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47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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