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46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9:3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방부 보조기관 등에 군무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군무원의 정책 참여 기회가 증진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46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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