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38
종료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2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군인 출신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도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38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벌과 관련된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발생이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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