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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37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37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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