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35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48
핵심 내용 AI 요약
주권상장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35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