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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34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34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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