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28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37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피해 보호와 가해자 간 분쟁 해결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28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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