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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17
종료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중개업의 인터넷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계약자뿐 아니라 잠재 이용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17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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