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16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03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의무화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기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16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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