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11
종료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38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11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