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07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0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월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807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