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04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명시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04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