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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801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4: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유발정보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차단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801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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