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98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 미수행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보수 문제로 인한 공공 재정 낭비와 국민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고위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98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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