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90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6:05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90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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