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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78
종료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7: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임산물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지원과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78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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