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73
종료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8:0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장기복무군인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73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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