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72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8:0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어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72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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