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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64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9: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예외적 임명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64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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