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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6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9:36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60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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