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59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9:4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개정으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검증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59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직위로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넓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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