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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57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9: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57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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