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55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14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를 통해 활주로 안전지대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55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