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35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30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융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35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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