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34
종료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야 및 공휴일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34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